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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흡연!

흡연에도 권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 그 흡연을 피할 권리도 있다는 사실!

이번 시간에는 흡연과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흡연권

흡연권은 ‘별다른 제재 없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권리에요.

혐연권

반면에 혐연권은 ‘담배를 피우지 아니하는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담배 연기를 거부할 권리’ 를 말해요.
자유 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권리에요.

이 두 가지 권리는 서로 부딪히는 일이 많아 2004년 헌법재판소는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이고
혐연권은 생명까지 연결되므로 혐연권이 상위의 기본권이다” 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어요.

두 권리 모두 침해되지 않도록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의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서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점점 체계를 갖추어가고 있어요.

이토록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각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봅시다.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으로 법령에 의해 흡연이 금지되는 구역을 말해요.

그럼 어떤 구역이 흡연을 금지한 금연구역으로 제정되어있을까요?
금연구역1

어린이, 청소년 활동 시설

어린이집, 학교와 같은 교육시설과 청소년활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이 있어요.

미성년자의 흡연은 법적으로도 금지되어있으니
당연히 흡연을 해서는 안되겠지요.

금연구역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

또, 공항과 지하철역, 기차역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과 승강장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해놓고 있어요.

금연구역3

그외 공공시설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청사, 의료기관, 학원, 공연장 등
많은 곳에서 흡연이 금지되어있어요.

흡연이 불가능한 구역에서는 꼭 한번 더 확인하는
매너를 지킵시다!